교통범칙금은 교통 규칙을 어겼을 때 내는 돈으로 예를 들어, 차를 너무 빨리 몰거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멈추지 않거나,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면 교통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을 교통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통 규칙을 잘 지켜서 도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게 되겠죠!
교통범칙금은 위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범칙금 금액
1.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이륜차 : 4만 원
2. 속도위반
1)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이륜차 : 4만 원
2) 20km/h 이하
- 승용차 : 3만 원
- 승합차 : 3만 원
- 이륜차 : 2만 원
3. 불법 주정차
1) 일반 지역
- 4톤 이하: 4만 원
- 4톤 초과: 5만 원
2) 어린이 보호구역
- 4톤 이하: 12만 원
- 4톤 초과: 13만 원
4.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이륜차 : 4만 원
5. 불법 유턴,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이륜차 : 4만 원
6. 안전벨트 미착용
- 승용차 : 3만 원
- 승합차 : 3만 원
- 이륜차 : 2만 원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를 통해 교통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 PC : 웹 브라우저를 열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모바일 :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에서 같은 주소로 접속하거나, 교통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로그인
웹사이트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3) 교통범칙금 조회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교통민원’을 클릭합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를 선택해 ‘교통범칙금 조회’를 들어간 후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맞으면 현재 미납된 교통범칙금 내역이 조회됩니다.
2. 교통범칙금 납부 방법
1) 조회된 내역 확인
교통범칙금 조회 결과에서 미납된 범칙금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2) 납부 방법 선택
납부 화면에서 원하는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를 입력합니다.
- 계좌이체 :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합니다.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납부합니다.
3) 납부 완료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시다면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기한
1. 납부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평일(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 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2. 범칙금 납부기한 및 금액
1) 1차 납부기한 및 금액
- 1차 납부기한 : 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1차 납부기한이 주말인 경우
1차 납부기한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월요일)까지 1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맞지 않아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차 납부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3) 2차 납부기한 및 금액
- 2차 납부기한 : 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이내.
1차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전자적 납부 방법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적 납부의 경우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과태료·범칙금을 가상계좌로 납부 시 주의사항
1.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
인터넷 뱅킹에서 거래계좌에 가상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후에 수취거래조회를 하면 예금주명으로 '경찰청_납부자명' 또는 '경찰청(납부자명)'이 나타납니다.
2. 거래금액 및 납부기한
1) 거래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수취거래조회 시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납부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납부기한이 주말(토, 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3. 과태료 여러 건 납부
여러 건의 과태료가 동일한 가상계좌번호로 부여된 경우, 합계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잘못된 납부 처리
잘못 납부한 경우 이체취소 기능은 없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5.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다른 은행에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도로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운전자는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범칙금 조회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파인 웹사이트는 간단한 로그인 절차와 직관적인 메뉴 구성을 통해 사용자들이 쉽게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 신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납부기한 준수의 중요성도 강조되는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납부기한에 포함되는 경우, 다음 평일까지 납부 가능한 점은 유용한 정보입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어긴 경우 납부 절차뿐 아니라 잘못된 납부가 발생했을 때 환급받는 방법도 명확히 안내되어 있으니,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통 규칙 준수를 통해 벌금 부담을 피하고, 자신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