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단순히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에 그치지 않고, 세액 공제와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 전략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소득공제 한도와 각 상품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과 IRP 소득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연금 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연간 6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최대 72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는 13.2%로 최대 118.8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각각의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60만 원, IRP에 3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는 72만 원(연금저축) + 39.6만 원(IRP)으로 총 111,600원입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화하려면 두 계좌에 모두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금저축과 IRP의 전략적 활용법
세금 공제 혜택 외에도 연금저축과 IRP는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면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수령 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IRP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최대 70%까지 투자할 수 있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자산 배분 제한이 적고 다양한 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두 계좌를 적절히 배분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위해 IRP에는 고위험 자산을, 연금저축에는 저위험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금 운용과 연금계좌 활용 전략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세금 공제 외에도 상당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저축계좌나 IRP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계좌에 처음 불입한 후 5년이 지나면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연금 수령 한도가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면 갑자기 인출할 필요 없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자산 축적에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예치하고 연금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좌에 돈이 쌓이면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연기됩니다.
4.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세금 혜택
연금 저축과 IRP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축 계좌는 만기 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 계좌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해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에 돈을 넣으면 만기에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 전액을 재투자할 수 있어 세금을 이연하고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계좌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국내 주식을 제외한 채권이나 해외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ETF를 매도하거나 배당을 받을 때에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다른 금융 상품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혜택으로, 장기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자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5.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및 세금 과세 방식
2023년부터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는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연금 수령 시 그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부담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연금소득세율이 16.5%로 고정되어 분리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금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할지, 분리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자산이 늘어날수록 더욱 중요해져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6.5%의 고정 세율로 과세되므로 예측 가능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뛰어난 재테크 수단으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장기적인 자산 축적과 세금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두 계좌를 모두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고, 퇴직금이나 자산을 운용할 때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은 단기적인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과 IRP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