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설 명절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최대 30%의 환급 혜택을 제공하며,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행사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산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기쁨을 더할 것입니다.
1. 행사 기간
2025년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1월 23일(화)부터 1월 27일(토)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환급 부스를 방문하여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을 합산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매일 소량의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설 명절 준비로 전통시장 방문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방문이 잦은 소비자들에게 환급 혜택을 제공하여 명절 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만 지참하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어, 바쁜 명절 준비 속에서도 간편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
이번 환급행사는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위해 지역 5일장에서는 '찾아가는 순회환급소'가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규모 장터를 찾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목록은 행사 전에 해양수산부와 전통시장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안내 부스를 통해 환급 대상 시장과 환급 부스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시장에서 행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수도권의 대형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방의 중소형 시장에서도 행사가 진행되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수산물뿐 아니라 농축산물도 함께 판매 및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행사 대상
환급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로 한정됩니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과 함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합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행사 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에 소액으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도 합산 금액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행사에서 강조되는 점은 환급 대상 품목이 국산 수산물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산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국내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방문 시 구매한 수산물이 국산인지 확인해야 하며, 환급 대상 품목이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4. 행사 제외 대상 품목
이번 환급행사는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 수산물과 기타 비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내 수산업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행사 대상을 국산 수산물로 한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환급 대상 품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수입산 연어나 참치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수입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산물이 아닌 농축산물, 공산품 등도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환급 제외 품목에 대해 소비자와 상인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며, 행사 취지를 명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방문 시 국산 수산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것을 권장합니다.
5. 환급 금액
환급 금액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의 총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제한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산 수산물을 6만 원 이상 구매한 경우 최대 한도인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만 원어치의 국산 수산물을 구매했다면, 구매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만 2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올해는 영수증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행사 기간 동안 소액으로 수차례 구매한 소비자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단순한 할인 행사를 넘어 소비자, 전통시장 상인, 그리고 국내 수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명절 준비 비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순회환급소' 운영과 영수증 합산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행사 취지를 고려하여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환급 혜택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와 전통시장, 그리고 국내 수산업의 상생을 위한 이번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