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신청 방법, 사용처 및 활용방법은?

by 라임's 2025. 3. 5.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평균 5%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변경되면서,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보호자 및 학생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학비 지원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인터넷 통신비 보조) 등의 혜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사용처 및 활용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정한 국내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 수준을 의미하며, 매년 변동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라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50% 이하인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학생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 보호자가 외국인이더라도 학생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3) 재학 중인 학생(미진학자 및 자퇴생은 제외)

 

3. 중복 지원 여부

 

1) 교육급여는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급 가능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

 

3)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과는 중복 불가할 수 있음

 

 

교육급여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한 후에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지원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크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학비 지원으로 나뉘며, 추가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활동지원비

 

2025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5% 인상되었으며, 학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학생의 학습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교재비, 체험학습비, 방과후 활동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고등학생 학비 지원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추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국·공립 고등학교는 이미 무상교육이 시행 중이므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립고등학교 학생들만 해당됩니다.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4.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1)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3월 21일

 

2)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활용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1. 사용 가능한 품목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학습활동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교육 관련 용품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학습 도서, 문구류(노트, 필기구, 파일, 가방 등)

 

2) 온라인 교육

인터넷 강의(인강), 학습 프로그램 이용료

 

3) 문화 체험 활동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등 체험학습 비용

 

 

4) 체육 활동

운동복, 체육 용품, 체육 관련 수업비

 

5) 예체능 활동

음악 학원, 미술 학원 등 예체능 교육비

 

2. 사용 불가능 품목

 

1) 일반 생활용품(옷, 신발, 가방 등)이나 전자기기(태블릿, 스마트폰 등)는 구매 불가

2) 음식, 화장품, 게임, 엔터테인먼트(영화, 공연) 비용은 사용 불가

 

 

3. 사용 가능한 가맹점 확인 방법

 

1)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가맹점 검색 가능

2)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교육용품 판매점(예: 교보문고, YES24 등)에서만 결제 가능

3)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제출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자료 (필요 시)

 

 

이처럼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므로 이전에 신청했던 가구도 혜택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집중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기 초에 신청해야 최대한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관련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가능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교육급여 신청을 잊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