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끝낸다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임대차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되었고, 2025년 기준으로 제도의 적용 범위와 과태료 부과 유예 등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월세 신고가 뭐예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십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추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 보호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부터 시작해, 신고 대상과 방법, 예외사항,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 제도의 장점과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사항과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까지 알차게 구성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보세요.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세, 월세로 거주하는 모든 분들께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소득 탈루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 데이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정책, 부동산 과세 정책 등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계약서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져 보증금을 보호받는 권리도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신고는 번거로워도 ‘권리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 조건"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보증금이 7000만 원이면서 월세가 없더라도 신고 대상이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
2.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도시형생활주택 등
3. 신축 건물도 포함, 분양 후 임대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택이나 기업 숙소 등 사적 임대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계약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양 당사자 중 누가 책임지는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실제 법령상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주로 책임지는 경우가 많고, 과태료 역시 임대인에게 우선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요즘은 온라인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1. 온라인 신고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정부24 접속 → '전월세 신고' 검색합니다.
(2) 본인 인증 후, 계약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임대인, 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일자 등 을 기재합니다.
(4) 계약서 사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4) 신고 완료 후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민원인이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이라면 매우 편리합니다.
2.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필수이며,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은 기존 제도와 비교할 때 큰 장점입니다.
단, 만약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서류에 오류가 있다면 신고가 반려되므로, 계약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누락되었거나 필수 정보가 빠지면 전산상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양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기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즉, 2025년 3월 1일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신고 기한을 넘겨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였던 이 계도기간이 2025년부터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2. 기한을 넘긴 경우: 30만 원 이하
3.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4. 허위 계약서로 신고 시: 형사처벌 가능
단, 실수나 착오로 인한 지연신고는 과태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으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유예되거나 경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 위반일 경우 1회 경고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몰랐다’는 이유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민감한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언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비대면 신고도 자동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미루자’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주는 실질적인 장점과 세입자 권리 보호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다양한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큰 목적을 함께 실현합니다.
1. 세입자에게 유리한 장점
(1)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존에는 따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 전세사기 예방
실거래 정보가 실시간 공개되기 때문에, 전세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있어 허위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정보 등록으로 법적 분쟁 대응력 강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등록된 계약 정보가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임대인에게 유리한 장점
(1) 세무 투명성 확보
정식 신고를 통해 임대소득 신고가 수월해지고, 향후 세무조사 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임차인과의 분쟁 최소화
계약 내용을 관할청에 신고함으로써, 서로 기억이 달라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월세 신고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한 전세가율 지수, 지역별 임대수익률 분석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조정하게 됩니다.
즉, 전월세 신고제는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부동산 정보 투명성 제고에도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정부의 행정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세입자의 권리 보장, 그리고 불법 임대의 차단을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요구됩니다.
이 글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무지함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말처럼, 이 제도 하나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월세 신고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