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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은 ?? (간략 정리)

by 라임's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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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 급여, 상여금 등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매달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세는 각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자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의 세율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 구간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누진세율은 근로자의 소득 중에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여러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그 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1.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세율 6%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세율 15% 1,2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4,6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세율 35% 8,8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세율 38%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세율 40% 3억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

1) 총 급여액 산출

 

 

근로소득세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고용주로부터 받은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연간 상여금, 성과급 등 일회성 보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 원이고, 연간 100만 원의 상여금을 받는다면, 그 근로자의 총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 급여액 = 월급(300만 원) × 12개월 + 상여금(100만 원) = 3,600만 원 + 100만 원 = 3,700만 원

 

2)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이 산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는 누진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2024년 기준).

 

 

 

-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 총 급여의 70%

- 총 급여 5,000만 원 ~ 15,000만 원 : 20% + 500만 원

 

- 총 급여 15,000만 원 초과 : 10% + 1,200만 원

 

위 기준을 적용하여 총 급여가 3,700만 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예로 계산해보면,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 3,700만 원 × 70% = 2,590만 원 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은 과세표준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3,700만 원 - 2,590만 원 = 1,110만 원 입니다.

 

3)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 원이 적용되며, 가족 구성원 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 해당됩니다. 또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들도 있습니다.

 

 

1. 인적 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에 납부한 금액은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

 

3. 의료비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교육비 공제

자녀의 교육비나 본인의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기부금 공제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의 일정 부분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부양가족 1명(배우자)과 자녀 1명을 두고, 연금보험료로 200만 원을 납부했다면,

 

기본공제 = 본인(150만 원) + 배우자(150만 원) + 자녀(150만 원) = 450만 원

연금보험료 공제 = 200만 원 총 공제액 = 450만 원 + 200만 원 = 650만 원 이 됩니다.

 

 

4)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소득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기타 공제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3,700만 원의 근로자가 위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과세표준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타 공제 = 3,700만 원 - 2,590만 원 - 650만 원 = 460만 원 이 됩니다.

 

 

5) 근로소득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따르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6%

2. 과세표준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3. 과세표준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4. 과세표준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5.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6.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40%

 

앞서 계산한 과세표준 460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6%이므로, 근로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460만 원 × 6% = 27만 6천 원 이 됩니다.

 

 

6)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세가 산출된 후에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제 항목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최종 근로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27만 6천 원 - 10만 원 = 17만 6천 원 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근로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매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연말에는 각 근로자가 연간 소득과 공제 항목을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나 환급받을 금액이 결정됩니다.

 

 

1)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연간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로,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 근로자는 기본공제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을 신고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2)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며, 납부할 세금이 남을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연간 동안 소득이나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세금 항목

근로소득세와 함께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 항목에는 지방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1)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가 3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3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2) 4대 보험료

 

1. 국민연금 : 월 급여의 4.5%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

2. 건강보험 : 월 급여의 3.86%

 

3. 고용보험 : 월 급여의 0.8%

4. 산재보험 : 고용주가 전액 부담

 

 

이렇듯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얻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계산 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매달 납부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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