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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 (간략 정리)

by 라임's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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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법적으로 인증받는 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임대차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완료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쁜 일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인터넷 발급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PDF 파일 : 계약서가 반드시 PDF 파일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스캔을 통해 계약서를 PDF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온라인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 모바일 발급은 아직 지원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 발급 절차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사이트로, 확정일자 발급도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주택임대차 또는 확정일자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준비된 임대차 계약서(PDF 파일)를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통합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발급이 불가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결제하게 됩니다.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약 1,000원으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계약서에 날짜가 표기된 확정일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오프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요청하면, 계약서에 날짜와 도장이 찍힌 확정일자 확인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약 6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저렴하며, 당일 처리됩니다.

 

2) 등기소 방문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절차는 주민센터와 동일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등기소는 법원의 부속 기관으로, 법률 관련 문서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관련된 추가 사항

확정일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신청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점

 

 

 

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둘 다 처리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점

 

많은 임차인들이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을 혼동하곤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 강제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3. 확정일자의 갱신

 

 

확정일자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는,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임차인은 변경된 내용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보증금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우선변제권 행사 시 유의사항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경우, 경매에서 확보된 금액이 부족해 우선 변제권으로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더욱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발급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임차인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보관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부여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분실되면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을 만들어 따로 보관하거나,

 

원본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PDF 파일 형태로 보관하되, 인쇄본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확정일자 받은 후 계약 변경 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처음 계약서에만 효력이 있으며, 계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갱신 이후의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임대차 계약과 전세권 설정의 차이점 재확인

 

확정일자만으로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확정일자보다 더 복잡하고,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만, 확정일자보다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렇듯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집주인이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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